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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방침
추진 내용
추진 일정
절차 | 시기 | 내용 | 담당 부서 |
|---|---|---|---|
교육과정 홍보 | 5월 | -과목안내서 및 교육과정 편제표 인쇄 및 배부 -과목 안내의 날 운영 (1일 2시간 이상) -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및 과목선택 연수 | 교육과정부 |
과목 선택 상담 | 6월 | -진로연계 과목선택 안내서 학급별 배부 -진로연계 과목선택 상담 -제1차 과목선택 수요조사 실시 | 담임교사 진로상담부 교육과정부 |
7월 | -제2차 과목선택 수요조사 실시 -개설 및 폐강 과목 안내 | 교육과정부 | |
과목 최종 선택 | 8월 | -과목 최종 선택 및 수강 신청 -폐강 과목에 대한 안내 및 조정 기간 운영 | 교육과정부 |
9월 | -수강 신청 조정 기간 운영(둘째 주 까지) -교과서 신청 | 교육과정부 | |
선택과목 변경 및 차학년도 준비 | 11월 | -선택과목 변경 절차대로 운영 -차학년도 반편성 및 시간표 작성 -과목 조절 및 교원 수급 | 교육과정부 |
11월 이후 과목을 변경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. ①학생의 변경 요청 - 학부모 서명 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- 신청기한 : 이전 학년도 11월 둘째 주까지 ②상담 및 숙려 기간(1주 내외) - 담임교사 또는 진로진학부장 상담 필수 -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 확인 ③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검토·심의 - 담임교사가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심의 요청 - 관련 서류: 신청서(담임 또는 진로진학부장 의견 포함),서약서 ④결과 통보 - 위원회 결정 후 결과 통보 |
기대 효과
학교교육과정운영규정 자료 및 서식
학교교육과정운영규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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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식1)과목 선택 변경 신청서 및 서약서 | |
(서식2)과목변경 담임 의견서 | |
(서식3)과목변경 결정 통보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