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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

고교학점제

학교교육과정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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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교육과정 운영

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·운영

목적

  • 학생 진로별 과목 선택권의 실질적 확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
  •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른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

방침

  •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연구, 개발, 편성, 적용
  •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
  •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교간 공동교육과정(오프라인, 온라인) 개설, 운영
  •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구축
  • 과정 중심의 평가 활성화

추진 내용

  • 교육과정 연구 활성화
  • 재학생(1·2학년) 설문조사 및 선택과목 편성
    • 재학생(1,2학년) 수강신청 변경 절차 운영
    • 상담을 통한 진로상담과 선택과목의 신청지도
    • 균등한 기회, 신뢰성 제고
    • 이동수업 분반 편성을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 보완, 적용
  •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
    • 부서별, 교사별 소요파악-> 학교예산 계획 수립
  •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개설, 운영
    • 오프라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, 운영
    • 온라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, 운영
  • 미개설 선택과목 온라인 수업 참여

추진 일정

추진 일정

절차

시기

내용

담당 부서

교육과정 홍보

5

-과목안내서 및 교육과정 편제표 인쇄 및 배부

-과목 안내의 날 운영 (12시간 이상)

-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및 과목선택 연수

교육과정부

과목 선택 상담

6

-진로연계 과목선택 안내서 학급별 배부

-진로연계 과목선택 상담

-1차 과목선택 수요조사 실시

담임교사

진로상담부

교육과정부

7

-2차 과목선택 수요조사 실시

-개설 및 폐강 과목 안내

교육과정부

과목 최종 선택

8

-과목 최종 선택 및 수강 신청

-폐강 과목에 대한 안내 및 조정 기간 운영

교육과정부

9

-수강 신청 조정 기간 운영(둘째 주 까지)

-교과서 신청

교육과정부

선택과목 변경

차학년도 준비

11

-선택과목 변경 절차대로 운영

-차학년도 반편성 및 시간표 작성

-과목 조절 및 교원 수급

교육과정부

11월 이후 과목을 변경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.

①학생의 변경 요청

- 학부모 서명 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

- 신청기한 : 이전 학년도 11월 둘째 주까지

②상담 및 숙려 기간(1주 내외)

- 담임교사 또는 진로진학부장 상담 필수

-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 확인

③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검토·심의

- 담임교사가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심의 요청

- 관련 서류: 신청서(담임 또는 진로진학부장 의견

포함),서약서

④결과 통보

- 위원회 결정 후 결과 통보

기대 효과

  • 교육과정을 학생이 선택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의 성장견인
  • 수업,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 강화, 모든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 실현
  • 민주적 학교문화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지원하는 배움터 조성

학교교육과정운영규정 자료 및 서식

학교교육과정운영규정 자료 및 서식

학교교육과정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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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식1)과목 선택 변경 신청서 및 서약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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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식2)과목변경 담임 의견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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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식3)과목변경 결정 통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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